농장 변경(갱신) 등록 방법을 알아보세요.

쉬운 목차

이번에는 영농관리단위 등록 변경(갱신) 방법, 이미 등록된 영농관리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 및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및 갱신이 용이합니다.


1. 누가 등록을 변경(갱신)해야 합니까? 변경될 수 있음보지마.

이미 등록된 농업농장 데이터가 변경된 농가

등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결과 등록정보가 사실이 아니므로 등록정보변경 신청을 받은 업체는 등록변경(갱신)이 필요합니다.

2. 어떤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중요 정보 변경될 수 있음보지마.

인적사항(농가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성명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지역(농업지역의 위치 및 농업지역 지정(연구 및 실지정) 및 면적(연구지역, 실경지, 노출/폐쇄면적), 경작형태(자가경작/ 임대)).

– 임대차에는 중고 농지(무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준 농지)가 포함됩니다.

동물 및 곤충정보(사육시설의 로트번호, 국가분류 및 지역, 사육형태(소유, 위탁))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아래의 생산정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경작지 위치별로 등록된 작물 품목이 변경된 경우, 등록된 품목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노지 면적이 660㎡ 이상 또는 시설 면적이 330㎡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품목별 식재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가축·곤충종별 정규번식범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 닭 1,000마리 미만, 오리 500마리 미만의 사육 규모가 주기적으로 변경되거나 운송 등으로 일시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변경등록(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변경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보지마.

사업자등록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4.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응모자보지마.

소유자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적용함.

– 본인과 위임자가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하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5. 변경등록(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 방법 변경보지마.

등록정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산물 국가품질관리국 소관실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송부하거나 전화로 신청(1644-1644- 8778).

– 등록확인서는 변경 통보 후 3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발급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해 변경 신청 가능

농업 사업자 등록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uni.agrix.go.kr

* 영농사업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등록 또는 등록연장을 해야 하므로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지원사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요약!

이번에는 전국의 국가농산물품질관리서비스 지원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귀하가 농업인이라면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한 농업 사업 단위를 어디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농부

manypeople.kr

* 두과류 벼나 겨울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2023년 최초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변경(갱신)등록을 하신 분은 농업인이 알아야 할 기본공무직직불금 신청서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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