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부터 증여세 신고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증여세율부터 신고방법까지 증여세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 수증자의 주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어 납세확보가 어려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증여재산 일체 , 과세 대상이며 완료자가 지불해야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인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자는 해외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자 * 비거주자: 현지 증여세율 10%~50% 적용대상이 아닌 자 표준세율 누진공제 10% 1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40% 6000만원 이하 30억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4억6천만원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의 증여세율 세액은 누진공제액을 곱하고 빼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과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이 공제될 수 있으니 꼭 알고 사용하셔서 세금을 아끼셔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장로 5천만원)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달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보통 마지막 날부터 계산 재산 증여가 속한 달의 일.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기간 중 신고 시 3% 세액공제 가능 서류제출(기초세율 적용 재산증여신고 시) –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계산서 자진납부 – 증여세 신고 및 평가 증여재산 – 채무 및 기타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의 경우 미신고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납시 미납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선물이 발생하면 기한 내에 신고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이후 정기신고를 통해 증여세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으나 증여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증여세의 납부 증여세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무거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세액은 신고서의 ‘분할납부’ 란에 기재) 1천만원 초과 시 :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납부기한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만 원 초과 시 세액의 50% 미만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을 알고 있어도 추정세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해 보세요. (무료 세금계산기 홈택스 추천, 내 세무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