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신청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거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하여 명시적 이의신청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하여 명시적 이의신청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