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동안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제도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원래 명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록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었고, 상당부분 국토등록부와 등록부가 분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갈길이 멀기 때문에 권리와 등록기록의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절차 자체가 간단하고 등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고, 14년 만에 네 번째 시행령이라 인파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시 대상자를 살펴보면, 6월 30일 현재 이전의 거래, 증여 외에 공유재산의 교환, 분할 등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이 양도 또는 상속된 경우에 적용되며, 1995.

혹은 현재 보존등록이 되지 않은 종류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경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 건수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유형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미등기물 또는 등기물인 경우에는 실제 양수인 및 실제 소유자가 먼저 확인을 받아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원본인 거래계약서를 대체하는 수단이므로 중요성이 높습니다.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5인 이상의 보증인을 첨부해야 하며, 보증인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됩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려면 해당 대상에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관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목적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의 진정성, 토지의 현재 점유와 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은 해당 확인신청 내역을 해당 시군구·읍·면 인터넷 사이트 및 관공서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한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지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정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년간 보증, 확인 등의 자료와 기록을 보존하는 등 각종 절차를 점검해야 하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학습할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