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전 판매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주택 소유는 많은 노숙인의 염원인 만큼,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청약 우선 조건이 충족됐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약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하나의 계좌로 통합되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주택 청약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행 계좌가 첫 번째 게이트웨이입니다.
이러한 주택 청약 우선 조건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비공개와 공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공개의 경우, 구독 기간에 맞춰 결제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잉지구에서는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민이 대상이 된다. 위축되는 부위의 경우 단 한 달만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외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준인 85㎡ 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시·군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면적이 클수록 지불 금액도 높아야 합니다. 전 지역 분양 신청 수수료는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이다. 이 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퍼블릭 세일의 경우에는 납부한 납입 횟수와 금액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청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납입회수를 24회 이상 해야 한다. 또한, 5년 이내에 다른 단지에서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기간이 1년 이상, 납부회수는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가산점 제도를 이용하여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 또는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간에 따라 점수는 2점부터 32점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며, 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5점이 추가됩니다. 점수 범위는 5점에서 35점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계좌 유지기간이다. 가입기간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최대 17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제도 외에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응모할 수 있는 추첨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주택청약조건 상위권을 참고하시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단지 청약이 공석이 된다면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